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1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부부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며, 피해자 E은 F 주지이고 피해자 G( 여, 30세) 는 E의 딸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이웃 지간으로 약 10년 전부터 토지 경계문제, 주차문제 등으로 다수의 다툼이 있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4. 12:15 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에 이르러, G로부터 대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의 이동을 요구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가족 및 F의 보살 I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 미친년 아니가 야 이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개씹이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대문 앞에 주차된 A 차량의 이동을 요구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가족 및 F의 보살 I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대문 앞에 주차된 A 차량의 이동을 요구 받은 것에 불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