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1. 17:49 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 덕 7리 237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북 원로 1307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11. 8.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불과 3 달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