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20고단2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3:15 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2년 음주 운전으로, 2010년 음주 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여 도로 옆 논두렁에 왼쪽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낸 점과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