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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0 2013가단10462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D 중 별지 도면 ①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4. 천안시 동남구 C 답 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천안시 동남구 D 중 별지 도면 ①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7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지어져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바 없는 미등기건물이다.

다. E은 2012. 6.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2013. 4.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F은 2013. 5.경 G(개명 전 H, 이하 같다)에게, G는 2013. 6.경 피고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이하 ‘G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6.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의 철거 의무자 1) 법리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판결 참조)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최종 매수하여 현재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G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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