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2. 7.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8. 12.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게 원고가 PTI(Pakistan Tehreek-e-Insat)당의 지지자로서 PMLQ[Pakistan Muslim League (Q)]당 당원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2016. 1. 4. 직접 수령하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12. 이 법원 2016구합 7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송달료도 예납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종전 소송에서 2016. 3. 18. 원고에게 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은 2016. 5. 2. 종전 소송의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종전 소송의 위 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부산고등법원 2016루5022)를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6. 6. 8.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6. 1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6. 15.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