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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462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1. 3. 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수회의 기간연장 허가를 거쳐 2016. 1. 9.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6. 1. 4. 피고에게 원고가 PTI(Pakistan Tehreek-e-Insat)당 지지자로서 파키스탄에서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az)당 측 사람들과 다툼을 벌인 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2016. 9. 26.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2016. 9. 26. 직접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16. 12. 25.인데 그 날이 공휴일임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그 다음날인 2016. 12. 26. 만료된다.

따라서 원고가 2016. 12. 26.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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