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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391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4. 1. 1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3. 20.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4. 11. 4. 피고에게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0.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비디오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탈레반이 원고에게 비디오가게 폐업을 종용하며 총을 쏘면서 협박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탈레반이 원고의 집을 찾아와 협박을 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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