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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17 판결
[손해배상][집15(3)민,038]
판시사항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교육병인 사병이 인솔교관의 지시로 강수욕을 하다가 수심 약 3미터의 물살이 센 곳에서 전신 경련을 일으키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은 인솔자로서는 예견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망이 인솔자의 주의태만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26. 선고 66나1072 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고 예하 육군제15사단 병기중대 소속 운전교육대의 교관직에 있는 소외 육군중 소외 1은 운전 피교육병 45명을 차 5대에 분승시켜 부대를 출발, 강원 춘성군 북상면 소양강변에 이르렀던바, 날씨가 몹시 무더워 준비운동이나 강수욕을 하는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의 고지 기타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처도 취함이 없이 피 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킨 결과 피교육병중 2등병 소외 2가 수심 약 3미터의 물살이 센 곳에서 목욕중 전신경련을 일으켜 익사하였는바, 이는 소외 1이 피교육중인 사병을 인솔한 책임자로서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사병들에게 강수욕을 지시하고서는 그들의 동태를 감시함도 없이 자신도 사병들 속에 끼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과실에 원인한다고 하여 피고는 소외 1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강수욕중 전신경련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인솔자인 소외 육군중 소외 1이 예견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라 할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신경련에 의한 사망과 위 인솔자인 육군중 소외 1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과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 단정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인과관계 있음을 전제로 한 원판결에는 상당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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