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7. 10. 27. 선고 67나247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76]
판시사항

피교육병이 강수욕 중 경련으로 사망한 경우와 인솔자의 무과실

판결요지

피교육병이 강수욕 중 전신경련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인솔자가 예견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라 할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신경련에 의한 사망과 인솔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과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판례

1967.9.5. 선고 67다1317 판결(판례카아드 2050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38,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80)672면) 1967.9.5. 선고 67다1392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②민63, 판결요지집 민법 제7510조(102)520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535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56,089원 및 이에 대한 1964.7.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는 피고 예하 육군 제15사단 병기중대 소속 운전병 교육대의 교관직에 있는 육군 중위 소외 1은 1964.7.27. 오전 8시 10분경 운전 피교육병 45명을 차량 5대에 분승시켜 부대를 출발 그날 오후 1시 30분경 강원 춘성군 북산면 소양강변에 이르러 날씨가 몹시 무더워 준비운동이나 강수욕을 하는 자가 지켜야할 주의사항의 고지 기타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처도 취함이 없이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킨 결과 피교육병 중 2등병 소외 2가 수심 약 3미터의 물살이 센 곳에서 목욕 중 전신경련을 일으켜 익사하였는바 이는 소외 1이 피교육중인 사병을 인솔한 책임자로서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사병들에게 강수욕을 지시하고서는 그들의 동태를 감시함도 없이 자신도 사병들 속에 끼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과실에 원인 한다고 하여 피고는 소외 1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그의 어머니 되는 원고에게 위 망인이 사망하므로서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수욕중 전신경련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인솔자인 소외 1이 예견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라 할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신경련에 의한 사망과 위 인솔자인 육군 중위 소외 1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한 것과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주장자체에 있어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거칠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