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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08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장비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20:30경 용인시 처인구 부곡로 24-0, ‘포곡중학교’ 운동장내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4세,남)에게 "공 한번 차봐라, 내가 막을 테니"라고 말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옆에 있던 친구에게 "씨발"이라고 욕한 것을 피고인에게 욕한 것으로 오해하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지 않았다며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12.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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