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250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75,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7.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75,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7. 23.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