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3902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2020. 12. 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2020. 12. 3.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