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2.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적이 없는 야간에 고물 상에 들어가 구 리, 신주( 구리 종류)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30. 19:41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F 이라는 고물상 뒤편 철로 가설 언덕을 함께 돌아다니며 위 고물상 내부를 살피고 침입 경로 등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위 고물상 뒷담을 넘고 들어가 사 무실 옆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구리 약 1ton 과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신주 377.42kg 등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중고 구리를 미리 준비한 소형 포대에 함께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 A는 위 중고 구리류가 담긴 소형 포대를 뒷담 밖으로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밖에서 넘겨받는 방법으로 들고 나와 그곳에 미리 대기 시켜 놓은 G 포터 화물차량에 위 포대를 실은 다음,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까지 동인을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5 내지 18번),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증거 목록 78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1, 2, 5, 7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