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1 2017고정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CA110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6. 09:15 경 군산시 D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구 암 3.1로 70-1 번지에 있는 경포교 다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