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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7. 광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10: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중앙 길 19 번지에 있는 남산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의로 152 번지에 있는 화순경찰서 읍내 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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