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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0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9:21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약 10m 구간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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