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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3. 23:29 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 현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 춘 로 18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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