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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9 2016고단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20:00 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 앵 콜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5 경 경주시 안강읍 사 방리에 있는 사방 2 건널 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사 방리에 있는 사방 2 건널 목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안 강 쪽에서 경주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경주 쪽에서 안 강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8 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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