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 따라 원고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나무를 처분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② 설령 이 사건 나무가 원고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나무를 2,700만 원에 처분하였는바, 이것이 객관적인 거래가액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2,700만 원이다.
설령 위 처분가가 적정한 가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나무는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는 매도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심 감정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나무의 가치가 3,760만 원이라고 하였다.
(2) 판단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누가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나무에 민법 제256조 단서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나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이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감정인은 피고가 이 사건 나무를 처분할 당시의 가액을 41,798,930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위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