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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5594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부산 동구 G건물 지하 1층에서 H 등 30명을 도박을 하도록 모집한 후, E, F과 함께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누고, H 등 나머지 사람들은 위와 같이 나누어진 각 패에 돈을 걸어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회당 도금 약 60만 원 상당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나눈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9가 나오면 승자의 판돈 중에서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도박장 개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속칭 ‘데라’를 징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커피와 음식을 제공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장’ 역할을, 피고인 D는 I 등을 도박 장소로 데려가는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장소를 선정하고 위와 같이 고스톱을 치면서 3장씩 2패로 패를 나누어 사람들이 각 패에 도금을 걸도록 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고스톱을 치면서 3장씩 2패로 패를 나누어 사람들이 각 패에 도금을 걸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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