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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5가단2113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529,81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11.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5. 13.자로 피고 C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에 김포시 D, E, F, G, H 5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억 9,2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I이 2013. 5. 13. 피고 B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 C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과 건축주지위를 승계받게 되면서 피고들 사이에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일자를 위 일자로 소급하여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 B은 2013.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현장정리 포함. 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피고 C는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 하단에 ‘보증인 C’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특약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철근 및 콘크리트 대금은 피고 B이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B이 위 계약에 따라 철근과 콘크리트를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함에도 자금부족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됨을 이유로 2013. 6. 18.경 터파기 공사, 일부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J에게 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폐기물 28트럭(25t)분을 치우는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그 비용은 5,6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의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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