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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7800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및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권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이자 성년후견인이며, 원고의 특별대리인 C는 원고의 부인이자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D 주식의 증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742,307주의 90.39%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D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2012. 12. 24.자 주식증여계약서(갑 제9호증)가 존재하고, 같은날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피고 D에 이 사건 D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D 주식에 대하여 피고 B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E 주식의 매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원고가 피고 D에게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5,000주의 90%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E 주식’이라 한다)을 2,138,760,000원(주당 95,056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12. 28.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가 존재하고, 같은날 원고와 피고 D 명의로 피고 E에 이 사건 E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E 주식에 대하여 피고 D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F 주식의 매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원고가 피고 D에게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의 60%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F 주식’이라 한다)을 2,408,472,000원(주당 200,706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12. 28.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가 존재하고, 같은날 원고와 D 명의로 피고 F에 이 사건 F 주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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