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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3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19:10 경부터 20:40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음식이 맛이 없으면 죽여 버린다.

”, “ 주방에서 주방장으로 썩어 죽을 년 아 ”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남자손님에게 “F 닮아서 기분 나쁘다.

”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위 손님의 처를 향해 숟가락을 던지면서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도둑년 아 ”라고 욕을 하여 그 손님들 로 하여금 자리를 옮기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D, 목격자 G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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