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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8 2019가단3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7. 6. 29. 피고에게 3,8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1.부터 2018. 12. 4.까지 대략 16개월 동안 원고에게 120만 원씩 16차례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29. 월 120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한편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금액을 포함하여 2019. 5. 9.까지 합계 2,75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이자로 공제한 120만 원과 위 지급금액을 더한 2,870만 원 중 2019. 5. 30.까지 23개월간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 24%로 계산한 이자 1,840만 원(= 4,000만 원 × 2% × 23)을 초과하는 1,030만 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원고는 위 2,870만 원에서 2019. 8. 30.까지의 이자 2,160만 원을 공제한 710만 원만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마지막으로 제한초과이자를 지급한 2019. 5. 9.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그 초과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970만 원(= 4,000만 원 - 1,0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피고의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가 불확정기한부 채무에 해당하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여금 변제에 관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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