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9. 5. 4. 1,880만 원, 2010. 4. 1. 94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1. 6. 30. 1,000만 원, 2012. 3. 31. 1,000만 원, 2012. 5. 31. 1,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합계 3,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월 3%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각 돈의 송금일에 이자로 공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180만 원(120만 원 60만 원)을 초과하여 월 3%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합계 16,629,8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대여금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본인 및 C, D, E의 명의로 원고에게 9,700,000원 및 5,768,588원 합계 15,468,588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위 주장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원고는 피고가 변제한 돈 중 5,768,588원은 월 3%의 약정이자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돈도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면서 그 이전에 지급한 돈이 있음에도 원금을 3,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위 돈이 이자에 충당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