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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6442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식재된 조경수(느티나무 및 소나무 약 100주)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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