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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2.22 2017가합264
계약이행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D(2017. 4. 8. 사망), E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1. 30. 선고 2008가합613 판결로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9.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승소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19. 4. 3. 00:00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때까지 1년 4개월가량의 기간이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서는 시효완성일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D의 상속인인 피고 A(배우자), 피고 B(자녀), 피고 C(자녀)를 상대로 위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고 이는 보정할 수 없는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부적법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고가 위 소멸시효 완성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효완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위 판결금 채무를 상속(상속포기 등을 고려)한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요건을 갖출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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