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577221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25. ‘피고는 원고에게 6,700,01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05. 4. 1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9년 9개월이 경과한 2015. 1. 2.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 6,700,010원 및 2005.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