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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8 2013고정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2 22:3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소재 파머스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신안리 소재 수복상회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소재 수복상회 앞 도로를 간성시장 쪽에서 상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가장자리를 넓게 우회전하다

때마침 간성 상리 쪽에서 간성시장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3세,남)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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