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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4고정3342
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강원 고성군 G 7,1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2. 10. 19. 각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1억 9,000만 원은 진행 중인 사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가단198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부당이득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한 후, 계약당일 1,000만 원을, 2012. 10. 19.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대로 보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31.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53 소재 금강농업협동조합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 근저당권자 ‘금강농업협동조합’,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일부 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액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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