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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8 2015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14:3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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