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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동작구 AZ에 있는 L은행 2층 커피숍에서 지인 BA으로부터 피해자 BB를 소개받으며 피해자에게 “강원 정선군 BC 소재 콘도 4개동 앞으로 묶여 있는 대출금을 승계하고 위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대출 승계를 승인받으려면 은행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로비를 해야 한다, 접대비 100만 원을 보내주면 직원들에게 접대를 하고 대출 승계를 승인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아보니 경남권에서 받은 감정평가서는 서울, 경기권에서 효력이 약하다, 서울, 경기권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그 평가서를 근거로 대출 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서 다시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로비자금, 감정평가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접대비, 로비자금,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 승계를 승인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 피고인 명의의 AQ 계좌(AR)로 100만 원, 2014. 8. 28.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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