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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4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알선 수재 피고인은 2015. 2. 경 E 소유의 경산시 F 외 9 필지를 매수하되 매수자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마련하려는 피해자 G을 소개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금융권, 법원 직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접대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G에게 “( 경산시 F 외 9 필지를 담보로) 청운신협이나 농협 대출 담당자에게 로비하여 16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로비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12. 금융권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I를 통해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4. 7. 경 경산시 J에 있는 ‘K(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신협이나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토지 감정 사인 L에게 돈을 좀 줘야 한다.

L의 처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L의 처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였고, 위 돈은 L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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