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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0722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0,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3. 7. 25. 16:10경 C의 소유인 D 봉고 1.2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72.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레조 차량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레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레조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원고(I생 여자)가 흉추 9, 1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화물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2 내지 7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B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나이가 73세 11개월 남짓으로서 그 가동연한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때로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기초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1년간의 일실수입 6,427,834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런데 일용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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