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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단1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해 피해 금 수거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스마트 폰 메시 저인 위챗에서 ‘E’ 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다.

F은 피고인의 이종 사촌 동생으로, 위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하는 속칭 통장 모집 책,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 금을 수거하는 속칭 현금 수거 책, 수거한 피해 금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에서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일을 하는 속칭 현금 수거 책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 미 상경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이종 사촌 동생인 F으로부터 ‘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위 챗 별명 E) 가 지시한 장소로 가서 또 다른 성명 불상자를 만 나 돈을 받아서 지시 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면 송금 금액의 2,000만 원 검사는 ‘1,000 만 원 ’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 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은 ‘2,000 만 원 ’으로 일관되어 있고, 달리 ‘1,000 만 원’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부분은 유죄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한 부분도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기로 한다.

당 중국 위 엔화 1,000위엔 을 수수료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위 성명 불상자, F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2017. 6. 19.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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