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05 2019고단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08:51경 경산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대구포항고속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25톤 화물차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앞으로 끼어들어 속력을 늦추고, 다시 위 화물차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고, 다시 위 화물차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드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 끼어들거나 그 앞에서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