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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고단1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저녁 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 불상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가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택시기사는 강릉시 B에 있는 강릉 경찰서 C 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여 근무 중인 피해자 순경 D( 여, 25세) 등 경찰관들에게 “ 택시에 취객이 있는데 귀가 조치를 시켜 달라” 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7 경 C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 택시기사에게 놀아 달라고 했는데, 나쁜 새끼다,

나하고 같이 놀러가자 ”라고 횡설수설하다가 길바닥에 넘어지고, 길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 그러지 마시고 이만 집으로 귀가하세요.

”라고 권유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C 지구대 CCTV 동영상 및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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