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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11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F)는 2015. 12. 12. D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의 상가 동쪽 부분 약 25평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3. 27.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원고에게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하였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상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7. 3. 10.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을 임의로 철거하고, 2017. 3. 20.경 및 2017. 3. 27.경 식당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썬텐지 및 화장실을 철거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① 리모델링 공사 이전과 비교하여 월 9,300,000원씩 7개월 동안의 영업 손실액 65,100,000원, ② 원고가 5년간의 영업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용 30,25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들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이미 사용수익한 15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손해 22,687,500원, ③ 원고의 간판 설치대금 3,000,000원 합계 90,787,5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78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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