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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3 2019가단84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 28.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 하에 D으로부터 광주시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7. 4.경 광주시로부터 위법하게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아 철거공사 비용으로 40,954,580원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월세 44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던바, 이는 피고들이 중개대상물의 위법한 증축사실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위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들은, 거래 과정에서 D의 남편인 F가 위법한 증축 및 리모델링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도 건축물대장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를 기재했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2호증의 2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항목 중 “위반”에 체크가 되어 있고, “위반내용”란에 “2층 리모델링 및 1층 구조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설명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해당 페이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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