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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110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철근조 소매점 70.84㎡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철근조 소매점 70.8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없이 연 임대료 640만 원, 기간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던 D으로부터 2016. 6. 9. 영업시설을 포함하여 일체의 영업권을 양도받아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한 후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원고와 그 갱신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영업을 하지 않다가 2017. 7.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세무서장, 제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및 임료 상당 지급청구 1) 피고는 위 폐업신고 후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7. 6.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월 533,333원(= 640만 원/12개월,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6. 15. 저녁에 수도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이후 피고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도공급을 중단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은 채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다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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