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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7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4.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교환소에서 위 금교환소의 직원인 E(개명 전 F)에게 ‘550돈의 순금을 주면 잡금으로 교환해주고 교환이 안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순금 550돈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순금 550돈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순금 550돈 시가 82,885,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제출서류(사기사건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성행 및 환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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