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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에서 금 도소매업을 하던 자로서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매주 수백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은 판매 또는 잡금 교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이나 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은이나 잡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8. 6. 17: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2012. 8. 7. 12:00경까지 빌려주면 1억 원어치의 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피해자 D에게 1억 원어치의 은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2. 8. 7.경 위 E 금은방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6. 18: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금은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일 순금 2kg 을 주면 잡금으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순금을 받게 되면 그 순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피해자 G에게 순금 2kg 을 같은 가치의 잡금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2. 8. 7.경 위 F 금은방에서 순금 2kg 시가 1억 1,78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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