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순금을 시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매입 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 11:3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옆 팔각정 부근에서 피해자 E와 F, G 등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주면 순금 12.5kg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팔면 kg당 500~1,000만 원의 이득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순금 12.5kg을 실제 본 적이 없어 순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순금 12.5kg 구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순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순금 12.5kg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금괴사진 이메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편취 당일 C에게 최소 1억 2,500만 원을 교부하고 C이 가르쳐 준 I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등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