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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코카인 644.9g( 증 제 1호), 코카인 654.67g( 증 제 2호) 중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경 브라질 상 파울 루시에서 성명 불상의 마약공급 책으로부터 마약인 코카인 약 1,299.57g 이 비닐 포장된 상태로 가방 내피 양쪽 면에 은닉된 노트북 가방을 전달 받아 이를 휴대한 채, 다음 날인 2018. 3. 22. 01:15 경( 현지 시각) 브라질 상 파울루 공항에서 B에 탑승하고, 아랍 에미 레이트 두바이 공항에서 환 승하여 2018. 3. 23. 10:00 경( 현지 시각) 아랍 에미 레이트 두바이 공항을 출발하는 C에 탑승하고 2018. 3. 24. 01:40 경 인천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인 코카인 약 1,299.57g 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인천 공항 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1. 압수 조서( 코카인 등)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8, 25, 26, 29, 32)

1. 분석결과 회보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형법 제 30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코카인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피고인은 가방 안에 코카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코카인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가방 안에 코카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공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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