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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3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2:37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RX125SM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41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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