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7. 22:40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양 네거리 쪽에서 대동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1 차로에 차량 또는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E(23 세) 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제동을 가하며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오토바이 차체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및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수리 비 약 3,32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