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 있는 20억 원 상당의 제조기계를 담보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억 원 대출신청을 해 놓았다. 2018. 12. 말경 혹은 2019. 1. 초순경에 대출금 5억 원을 받으면 돈을 갚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신청을 해 둔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중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고인에게 위탁된 피해자의 자금 3,580만원 중 2,000만원을 피고인의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E 직원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적극적 기망행위를 수반한 범행이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변제를 미루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금 중 450만 원가량은 변제한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