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이축권의 성격 및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억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범행수법 및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편취금액 5억 원 중 2,500만 원을, 당심에서 나머지 4억 7,5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5년 8월)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1)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