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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19고단3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01:45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남자 1명이 들어와 건물 주인이라고 하며 영업방해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직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해당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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