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7노3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제 1-1 주장),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제 1-2 주장). 2) 피고인들이 피해자 D가 내연 남과 나눈 카카오 톡 메시지를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해자의 부탁으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해 주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 메시지를 확인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 D의 비밀을 침해할 고의는 없었고( 제 2-1 주장),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제 2-2 주장),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제 2-3 주장).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제 1-1, 1-2 주장 및 제 2-2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다만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와는 달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 2-1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9....

arrow